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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03 2015가단736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경남 합천군 D 임야 39372㎡(이하 ‘제1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인접토지인 경남 합천군 E 임야 22215㎡(이하 ‘제2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선정자 이름 원고와의 관계 G 처(妻) H, I, J, K, L 아들 M, N, O, P 손주 Q, R, S 며느리 (2) 원고에 대한 선정자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2)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2 임야에는 원고와 선정자 H, I, J, K, L, M, N, O, P의 선대 분묘 3기(이하 위 분묘들을 일컬어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와 인접한 경남 합천군 C 임야 77865㎡(이하 ‘제3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1992년경부터 산림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제3 임야 내를 관통하는 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임도가 완성된 1993년경부터 임도 입구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걸어 임도 내 차량출입을 제한하였으며, 2013. 3월경부터는 제3 임야 경계 전체를 두르는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임도 입구에는 철문과 철책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하 위 임도를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 (2) 현재 피고는 제3 임야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확인을 구하고 있는 확인대상토지는 이 사건 임도의 일부분으로 확인대상토지와 제1 임야 경계 부분에 철문(별지 도면상 ‘문B, C’이다)이 설치되어 있고, 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분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

(1) 피고가 제3 임야 경계 전체에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임도 입구에도 철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