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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0:42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66 세) 운 행의 D 대륜 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 중 피해자가 길을 우회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서울 중랑 교 부근에서부터 2016. 1. 9. 01:21 경 구리시 동구릉로 85번 길 63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 여기가 어디냐!

이 새끼야!" 라며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