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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807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원사, 원단 등 섬유제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운송서비스업을 하는 싱가포르 국적 회사이다.

나. 원사 수출입계약의 체결 및 신용장 개설 1) 원고는 주식회사 유유텍스타일에 원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1. 3. 14. 인도국 구자라트 암부자 엑스포트 엘티디(Gujarat Amabuja Export LTD., 이하 ‘구자라트’라 한다

)의 한국 내 대리상인 B을 통하여 원고가 구자라트로부터 CM20/1 컨테이너 5개, CM30/1 컨테이너 3개의 원사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원사를 구매하기로 한 주식회사 유유텍스타일의 요청에 따라 구자라트에 대하여는 B을 통하여 2011. 4. 30.까지 원사를 선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최종 선적기한을 2011. 4. 30.로 정한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원사가 2011. 4. 30.까지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된 선하증권이 첨부되는 조건으로 구자라트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결제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위 신용장 발급사실이 구자라트에 통지되었다. 다.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하증권의 발행 1) 구자라트는 피고의 인도 지사인 에이피엘(인디아) 피브이티 엘티디{APL (INDIA) PVT. LTD., 이하 ‘에이피엘 인디아’라 한다}와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수출입계약에 따른 원사를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B을 통하여 구자라트에 선적 독촉을 하였고, 특히 2011. 4. 20.에는 그 때까지 선적되지 않은 잔량에 대해서는 선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