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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4누590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요추부 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허리 질환이 작업 중 당한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9년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및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위 요추 부위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전기공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9. 7.자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에 의하면 재해 발생 3개월 후 요추3-4번 부위의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해당한다.

추간판 탈출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모두 추간판 탈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건강한 추간판에 비하여 단일 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