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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7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의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2. 20:1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옷을 벗어라. 빨아라.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성적 일탈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주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