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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5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754kg,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4kg을 kg당 6,000~6,700원에 매입하여 보쌈 약 530kg(약 3,100만 원 상당)으로 조리한 후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칠레산)’이라고 표시하고, ‘E’ 앱을 통해 배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칠레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