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754kg,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4kg을 kg당 6,000~6,700원에 매입하여 보쌈 약 530kg(약 3,100만 원 상당)으로 조리한 후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칠레산)’이라고 표시하고, ‘E’ 앱을 통해 배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칠레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