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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67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2』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군청 D에서 우편물 발송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오다가 2014. 4. 21.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E로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5일간,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5. 2.까지 5일간, 같은 달

7. 1일간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722』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곡사거리 방면에서 파워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