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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나6894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번째 행 및 2번째 행의 각 ‘F와 G’을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4면 다.

항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8. 4. 30. 원고와 체결하였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5번째 행의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를 ‘그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해당부분 중 ‘F’를 모두 ‘원고승계참가인 F’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이자 원고승계참가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I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다가 피고 C이 2007. 6.경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아이스링크를 운영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