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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08 2019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50경 강원 고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