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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0 길동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동초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의 정체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 상의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만65세)가 운전한 E 에스엠세븐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20,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0 길동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동초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의 정체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