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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친구 사이로 2014. 7. 29. 22:10경 일행 2명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하여 도우미 4명을 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E에게 도우미가 나이가 많으니 전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6학년 룸으로 들어 온 위 노래방 영업 실장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D빌딩 1층으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E이 건물 1층 복도까지 뒤 따라와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다시 피고인 A은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입구와 복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