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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불법대출 내역을 없애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8.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2건 있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당신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로 입증되면 불법대출내역을 없애주겠으니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는 같은 날 19:2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정문앞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안내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다른 수금책 H은 2018. 12. 6. 10:43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