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6:50 경 화성시 C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휴게실로 사용하는 창고의 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40 세 )로부터 “ 왜 문을 발로 차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 강제 추행)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 없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과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