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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 물류지원 팀인데 수입 원자재를 취급하고 있어 관세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천시 C 애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회신자료

1. CCTV 현금 인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