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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2가합10587

설비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035,000원 및 그 중 7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3...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특수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프레스 및 프레스 주변 자동화 장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물품의 내역 및 금액) 품명 : 셔틀트렌스퍼, 규격 : TF56SA, 단가 117,000,000원, 수량 1Line 세부사양 유첨 견적서 및 시양서 참조 계약금액 : 1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물품대금의 지불약정) 계약금(10%) : 물품대금 11,700,000원, 부가가치세 1,170,000원 잔금 : 물품대금 105,300,000원, 부가가치세 10,530,000원 제3조(물품의 인도시기 및 장소) 피고는 2009. 4. 10. 이내에 계약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동기간 내에 이를 인수해야 하 며, 인도장소는 원고의 지정장소(김해공장)로 한다.

제4조(물품의 검수 및 하자보수) 원고는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 피고는 인도일로부터 365일간 하자에 대하 여 무상보수 해야 한다.

제6조(즉시해제 및 기한의 이익상실) 본 계약을 원고가 위약하거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기지급금 및 잔 여기한에 대한 원고의 이익은 상실되며 피고는 하등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동 물품의 사 용금지 및 철거ㆍ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영수된 대금 중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피고에게 귀속되 며, 중도금 및 잔금 중 영수금액은 기간의 사용료 및 기타 손해와 조세공과금 등으로 충당하고 난 잔여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고, 피고가 위약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급한다.

(2) 원고는 2009.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계 및 제작한 '셔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