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72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1. 18. E(2015. 11. 24. 자살)을 통하여 ‘F’이라는 환전소를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11. 19. 피고들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받고 남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청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