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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047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1. 6.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2. 11. 6.부터 2017. 11. 6.까지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 Ⅳ'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사건 보험계약은 30,000,000원)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특별약관>

1.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