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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가단273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41,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1. 4. 21. 21:50경 피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번지 이면도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여 테헤란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원고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보행한 과실 및 자기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주의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5%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