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손수레가 길가에 버려진 것으로서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그 시가도 20만 원이나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품인 이 사건 손수레의 시가도 20만 원 상당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손수레를 테이블과 함께 쇠사슬로 감아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새벽 01:49경 피해품을 발견하고 위 쇠사슬을 푼 다음, 이 사건 손수레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