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0230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0. 3. 1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및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에 각 ‘아니오’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4. 14.부터 2010. 5. 18.까지 C병원에서 뇌진탕,어깨염좌로35일간입원치료한것을시작으로,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목, 허리염좌, 무릎관절증, 척추협착,위장염,충수염등을이유로 2016. 11. 15.까지총429일간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28,952,307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계약으로 12건(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2007. 3. 9.부터 2017. 12. 7.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운전자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해지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