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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NF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7,52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9. 09:0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