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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13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20. 5. 7. 이후 발생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2. 1. 28.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G 공장용지 12,005㎡(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을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공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나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래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완료시까지 월 1,6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다만 월 763,6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불복하였다),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선고95누4902, 4919판결 등 참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대법원2008. 2. 1.선고2007다891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