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서취소 및 교육과정 개정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진화론은 유전과학, 생명과학으로 검증하여 허구(오류)로 증명되었다.
반면에 과학을 근거로 경험(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지의 과학이 발달한 세계에 의해 유전과학, 생명과학으로 출현(생성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
진화론은 허구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는 교육행정은 부당하며, 진화론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교육과정 개정은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제3면 기재 “(나) 진화의 원리, ① 개체군 내의 다양한 변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집단의 유전적 평형과 유전자 풀의 변화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종의 분화과정을 이해한다.”는 부분은 진화론의 핵심으로서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별지 제1면 기재 “ 제시된 과목 외에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관련 자연현상을 이해하도록 집필함” 부분도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할 것을 청구하면서, 2015. 3. 18.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 아니고 민중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그 외 다른 법률에 국민이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그 개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