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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12 2015나2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 및 담보권설정 등 1) B은 충주시 L 외 2필지 지상에 5층 M 연립주택 40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 2) B은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후 2013. 2. 7. 충주농업협동조합(이하 ‘충주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연립주택 40세대 전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4세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3 B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은 2013. 2. 27.에는 5억 2,000만 원이었으나, 같은 해

9. 20.에는 153,528,916원이다.

나. B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D는 B의 직원, 피고 E은 B 대표이사인 C의 처조카, 피고 F, G은 B의 경리직원 P과 남매자매지간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경위 등 1) 공통사항 가) B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충주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기타 채무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은 되지 않고 임대도 충주농협 및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경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와 C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14세대를 B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충주농협에 대한 각 세대당 분담채무, 체납된 취ㆍ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위 14세대에 설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