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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07 2017고단1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9,9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소재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심사 표,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추심관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는 않다.

피고인이 향후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처음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