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8933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3층 3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5. 9. 17. 및 2015. 9. 18.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0. 17.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잔금 지급기일 즈음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00만 원의 반환과 위약금 200만 원, 입주가 미루어짐으로 발생한 손해 및 추가 중개수수료 합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피고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사정 하에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