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6 2014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리고, 위 주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말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철제 전기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맞춘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F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