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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를 인쇄 창사거리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지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량 뒷부분을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량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6:0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노걸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까지 약 2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