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가단63068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9137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