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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일은 2008. 6. 22.경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8. 25. B 뉴비틀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3. 8. 23.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종료일인 2008. 8. 25.로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공소제기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뷰티티브이가 위 승용차 운행과 관련한 2008. 8. 2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행과 관련한 2008. 3. 5.부터 2008. 4. 11.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