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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8고단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대동종합건설’ )로부터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대동종합건설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그 근거로 속칭 ‘ 딱지어음’ 과 허위의 입금표를 작성 ㆍ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택세무서에 2012. 8. 29. 경 E이 대동종합건설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2012. 10. 16. 같은 방법으로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2012. 12. 17. 같은 방법으로 305,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 세금 계산서에 상응하는 허위의 입금표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속칭 ‘ 딱지어음’ 을 작성 ㆍ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 1. 26. 경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42,000,000원, 2013. 4. 1. 경 2012년 법인세 285,000,000원 합계 427,00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