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정읍시 B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현관문을 열어놓고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