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5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연천군 B 임야에서 약초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약 910㎡ 안에 있던 참나무류 입목 71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 불법산지전용지면적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입목재적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