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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5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연천군 B 임야에서 약초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약 910㎡ 안에 있던 참나무류 입목 71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 불법산지전용지면적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입목재적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