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대구 왕 뽈 대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