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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5226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221,813원 및 그 중 1,538,304,94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2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부터 2009. 1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보증금액 12억 원(대출예정금액 15억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9. 10. 30.(이후 보증기한은 2014. 12. 16.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1. 3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7,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 30.부터 2010. 1. 2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보증금액 3억 7,500만 원(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비율 75%), 보증기한 2010. 1. 28.(이후 보증기한은 2014. 1. 24.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 C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