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내 C실 수용실에서 화장실 문 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젖통 좋네, 장난이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 것을 보고 ‘운동을 하더니 가슴 근육이 발달했다’고 하며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번 쳤을 뿐인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4.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