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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431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물성 잔재물 수집ㆍ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04년경부터 배우자인 D 명의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이하 개인사업체인 위 업체를 ‘E’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운영하던 중, 2012. 6. 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F이었고, 사내이사로 D가 있었는데, F이 2012. 6. 11. 이사직을 사임하여 D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D는 2012. 6. 2.자로 E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를 대표한 D와 G는 2012. 7. 2.자로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G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2. 7. 16. 피고 사내이사로, D는 피고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D가 2012. 8. 17.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 8,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경 C과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폐기물 처리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이전에 E과 거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5,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보증금 5,000,000원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1차 계약을 비롯한 E의 모든 사업상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인 2012. 10. 23.에 원고가 피고 계좌로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21.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H’)에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3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I 주식회사(‘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