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옆구리나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껴안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당혹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