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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1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답 2225㎡에 관하여 2018. 9. 3.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릉군 E 답 610평과 금릉군 F 답 61평에 관하여 환지등기촉탁신청이 있었고 위 토지들은 1972. 3. 24. 환지로 김천시 C 답 2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환지등기촉탁서에는 금릉군 F 답 61평에 관하여 환지를 받은 자로 D가, 금릉군 E 답 610평에 관하여 환지를 받은 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토지대장에는 D, 피고가 환지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2. 27. D 앞으로 1960.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 29. 피고 앞으로 1950.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환지등기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환지 전 금릉군 E 답 610평과 금릉군 F 답 61평의 소유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D는 원고의 부친 망 D와 이름, 주소가 동일한데, 망 D는 1998. 9. 3. 사망하였다.

바. D는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이후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D 등 원고 가족이 1996.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D가 196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5,550원에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1996. 2. 17. 원고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2.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