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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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C가 2008. 10. 31.까지 주식회사 F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 삼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년 6월경 C 및 피고로부터 피고가 E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취득한 사업부지를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강탈해 갔으므로,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소유의 별지 1목록 제11부터 35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09.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08. 12. 16.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제1부터 6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9. 9. 같은 목록 제11부터 35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 해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6월경 피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제천시 G 임야 3,607㎡ 외 37필지(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들과는 겹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사해행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