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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2565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공장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C 전 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축하기 위하여 2014. 7. 21. 공인중개사 D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2015. 1.경 구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부딪쳐보겠다.’고 하며 비용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3. D를 통한 계좌이체로 500만 원, 2015. 7. 14. 현금으로 1,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거듭된 보완에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2016. 11.경 설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구로구청장은 2018. 4. 13. ‘신청인이 신청한 이축대상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2012. 3. 15. 이후에 철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서류의 보완이 있어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이축 및 입지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데, 이러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