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일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I의 부친으로 실질적 건축주인 V와 합의하여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경비, 다른 일을 하지 못한 보상 등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I으로부터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I의 부친으로 실질적 건축주인 V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C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미 C로부터 김치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C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지출된 경비, 보수 등을 보상받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E 주식회사, F과 자재 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공사자금으로 사용될 시설자금의 상당액을 처음부터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주인 I에게 위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 유한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외상으로 자재 및 용역 제공을 요청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I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한 점 및 면허대여비로 5,000만 원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원심 증인 V, I, W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은 V와의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