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02614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2,094,837원 및 그 중 32,036,636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2004. 9. 7. 피고 A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38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A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