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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9 2019가단102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3. 7.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② 2014. 12. 26. 199,623,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5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원금(199,623,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 채무액을 18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그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18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고, ② 잔금 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9. 6.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분할 변제 요청을 승낙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금액과 변제기를 어길 경우 나머지 변제기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전부상실하고 원고의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