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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833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101동 1004호를 소유하던 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에 대한 피보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은행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로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르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