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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354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 위반청구(의료급여 포함) - 간호사 전체는 2015년 7~12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임에도 0.8인이 아닌 1인으로 산정하였음 - 간호사 E 등은 2015년 10~12월 AIDS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의료병동 간호사로 산정하였음 - 간호사 F 등은 2015년 10월 6병동, 12월 6, 7병동에서 병동 오픈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호사 G는 2015년 7~12월 월 1~3일만 PRN근무를 하였고, 간호사 H은 2015. 11. 11.~같은 달 30일 병가, 12월은 무급휴가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었으나 산정대상에 포함하였음 - 간호사 I 등은 근무개시(2015. 2. 5.) 후 3개월을 초과하여 2015. 12. 17.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이수 전일까지는 전담하는 간호사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산정대상에 포함하였음 * 완화의료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 기준 위반내역 간호등급 제출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간호등급 적용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내역 3등급 2등급 2등급 1.61 : 1 1.48 : 1 1.37 : 1 현지확인 내역 3등급 3등급 3등급 2.79 : 1 2.32 : 1 2.36 : 1 완화의료보조활동 비용 적용 기준 관련 위반청구(의료급여 포함) - 완화의료도우미 전체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임에도 인력산정대상에 포함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31.까지 완화의료보조활동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완화의료보조활동 비용 적용 기준 관련 위반내역 기간 2015. 8. 21. ~ 2015. 12. 31. 2016. 1. 1. ~ 2016. 2. 2. 지정 병상 수 60 60 최소 배치 수 68 68 인정 인력 수 0 0 완화의료도우미 J 등은 2015.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