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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4: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꽃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깨워,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이동식 닭튀김 판매점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어 그 곳에 있던 가마솥 쪽으로 넘어뜨려 가마솥에 끓고 있던 기름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15: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4. 19:25경 위 유치장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스스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