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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4가단2204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B에게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C, D에게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1998. 11. 25. 원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 모두 ‘원고’라 한다)는 1996. 5. 2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생명’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22,000,000원, 보험기간 1996. 5. 21.부터 1999. 7. 19.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동부생명으로부터 가계자금 대출을 받음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동부생명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 5. 23.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0. 2. 11. 동부생명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1,893,37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9. 1. 16. 접수 제4285호로 1999. 1. 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그 이후인 1999. 5.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처 B, 딸 C, D가 있다

(상속지분 : B 3/7, C과 D 각 2/7). 한편 피고는 위 B의 오빠이다.

마. B,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02느단220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02. 3. 22.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이 사건 부동산만이 상속재산으로 첨부되어 있다)하여서 한 2002. 3. 9.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2. 4. 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 및 위 나.

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