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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21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2015. 11. 19.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1. 6. 그 기각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인 2016. 4. 26. 양형 부당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6. 23: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1 층 밖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앉아서 “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