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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9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 B에 입사하여 판넬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왔고, 2016. 3. 24. 근무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임금대장, 연장근무대장, 휴일근무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83,300원(= 91일간의 임금총액 7,580,308원/총 일수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6. 3. 25.부터 2016. 12. 31.까지 휴업급여 16,385,110원(= 평균임금 83,300원 × 70% × 281일)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휴업급여 21,930,050원(= 평균임금 83,300원 × 70% × 365일)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재해일 전 3개월간의 임금] - 2015. 12. 24.부터 2015. 12. 31.까지 8일간: 1,041,935원 -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31일간: 2,300,000원 -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29일간: 2,338,380원 - 2016. 3. 1.부터 2016. 3. 23.까지 23일간: 1,889,993원 - 총 91일간의 임금총액 7,580,308원

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① B이 세금 관련 문제로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낮게 임금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B이 제출한 임금대장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②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 감소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의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B이 실제 지급한 임금대로...